□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재국 AEO에 관한 재무부장관령(227/PMK.04/2014) 제16조(AEO MRA) 규정에 근거, 우리 관세청과 인니 관세청 간 2020.2.6. 체결한 한-인니 AEO MRA시행을 위하여 “인니 관세청과 한국 관세청 간 AEO MRA 의무 적용에 관한 인니 관세청장 결정 2022년 제75호(No.KEP-75/BC/2022)”를 제정, 6.30일부터 발효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규정명칭
ㅇ 인도네시아 관세총국(관세청)과 한국 관세청 간 AEO MRA 의무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총국장(관세청장) 결정
(Nomor KEP-75/BC/2022, 2022.4.28.확정)
나. 주요내용
ㅇ 인니 관세청과 한국 관세청간 체결된 AEO MRA의 각 조항과 AEO MRA 이행설명서(Explanatory Notes) 내용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ㅇ 수입 위험관리 시스템에서 위험 수준(위험 요소)을 20% 감소시키는 신속통관 무역혜택을 한국 수출항으로부터 반입된 한국 AEO 수출업체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함
- 인니 수입자는 세관 수입통관시 코드 451을 사용하며, 한국 AEO 수출자로부터 통보 받은 AEO 식별번호와 AEO 공인일자(Authorization date)를 기입해야 함
ㅇ 동 결정 이행을 위해 인니 관세청 국장(국제협력국장, 정보국장, 집행조사국장, 통관국장), 지역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및 지역세관장에게 각각의 임무 부여 및 기능 집행을 명령함
다. 발효일: 2022년 6월 3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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