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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법인(사무소) 설립 실무 가이드

 

Ⅰ. 투자 개요


1.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형태

 □ 외국인 투자법인(PMA, Penanaman Modal Asing)

 ◦ 기본요건

  - 대통령령에서 정한 투자개방리스트(DPI : Draft Positive List for Investment)에 속하는 업종(대통령령 2021년 제49호)

  - 2인 이상의 주주구성

 ◦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 최소 투자금액 : 100억 루피아 초과(토지·건물 투자 제외)

    * 다수 업종, 다른 주소에서 사업할 경우 업종별·주소별 투자금액 충족 필요
    * 영위하는 업종코드(KBLI) 개수마다 최소 투자금액 충족이 필요하나 무역업·도매업·건설업의 경우 KBLI 앞 4자리가 같으면 1개 업종으로 판단

     (예시) 외국인투자법인이 2개 주소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 최소 400억 루피아의 투자금액이 필요. 다만 제조업의 경우는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서로 다른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하나의 업종으로 간주되므로 주소별 100억 루피아씩 200억 루피아의 투자금액만 충족하면 됨

  - 최소 납입자본금 : 100억 루피아 이상
    * 영위 업종 개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100억 루피아 이상

 □ 대표사무소

 ◦ 업종에 따라 일반 대표사무소, 무역 대표사무소, 건설지사로 구분

  - (일반) 금융, 건설, 항공사를 제외한 일반업종이 해당되며, 상업적 영리활동(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 유통 등)이 금지됨

  - (무역) 일반 대표사무소와 같이 상업적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제품 프로모션과 같은 홍보 활동이 가능

  - (건설) 현지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 및 입찰 활동 가능

 ※ 한국 투자자 주요 진출 업종의 투자개방과 보유가능 지분

업종
투자개방 및 허용조건
제조업
󰋯업종에 따라 투자 개방 또는 중소기업 협업 필요
운송업
󰋯육상운송은 투자제한 없음
  (다만, 해상운송은 외국인 지분율 49%로 제한)
포워딩
󰋯투자제한 없음
도매업
󰋯투자제한 없음(다만, 수산물 유통업은 중소기업 협업 필요)
소매업
󰋯판매 품목별 투자제한 적용
- 자동차, 오토바이, 중고차, 보석류 등 일부품목은 투자제한
- 그 외 쌀, 커피, 빵, 기타 식품, 의약품, 신발은 투자불가
   (외국인 투자제한)

󰋯인터넷을 통한 소매판매는 투자제한 없음

󰋯미니마트(400㎡미만)는 투자제한, 이외는 제한없음
건설시공업
󰋯사무용·산업용 건물의 건설시공은 중소기업 협업 필요

󰋯단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투자제한 또는 중기 협업 필요

󰋯그 외 건설시공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없음
팜 플랜테이션
󰋯투자제한 없음
발전사업
󰋯발전용량 1mw 미만은 외국인 투자제한(현지 중소기업 지정업종)
󰋯그 외 발전사업은 투자제한 없음
󰋯소규모 발전사업(총 투자금 1천억 루피아 미만)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은 우대업종으로 분류
정보통신업
(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
󰋯투자제한 없음

  * 위 표는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를 해석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업종별 관련 법규정과 해당부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Ⅱ. 회사설립 절차


< 일반 현지법인 설립 절차도 >

①회사명 사용가능 조회(법인권부 시스템) → 회사명 사용예약 신청

②회사 정관 작성 및 승인신청(공증인) → 법인권부 승인

③회사소재지증명서(SKDP) 발급(임대인)

④납세자등록번호(NPWP) 발급(세무서)

⑤투자부(BKPM) OSS시스템 

 - OSS시스템 계정 등록

 - 사업공간활동(PKKPR) 승인

 - 사업활동승인(PB UMKU)


 - 사업자등록번호(NIB) 발급

 - 조건부 표준인증서 발급

 - 사업활동승인(PB UMKU)

⑥부가세 과세업자(NPPKP) 등록, 부가세 과세업자등록확인(SPPKP) 발급, 

  국세청 전산 계정 등록


< 제조공장 설립 현지법인 절차도 >

①회사명 사용가능 조회(법인권부 시스템)
  → 회사명 사용예약 신청

⑬산업부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 등록


②회사 정관 작성 및 승인신청(공증인)
  → 법인권부 승인

⑫준공허가(SLF) 발급
  조건부 표준인증서 승인


③회사소재지증명서(SKDP) 발급(임대인)

⑪공장 건축공사


④납세자등록번호(NPWP) 발급(세무서)

⑩건축허가서(PBG) 발급


⑤투자부(BKPM) OSS시스템 
- OSS시스템 계정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NIB) 발급
- 사업공간활동(PKKPR) 승인
- 조건부 표준인증서 발급
- 사업활동승인(PB UMKU)

⑨환경허가 승인

 - 환경관리계획서·환경보존게획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 OSS시스템 업로드

⑧건축 설계


⑥부가세 과세업자(NPPKP) 등록

  부가세 과세업자등록확인(SPPKP) 발급

  국세청 전산 계정 등록

⑦산업단지 입주계약
  → 토지등기부 정리 및 토지 명의 변경

1. 법인설립 절차

 󰊱 법인명 결정 및 예약

 ◦ (관련기관)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 (주요내용)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무인권부 사이트(https://ahu.go.id)에서 설립하려는 회사 상호가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예약신청

  - 회사 상호는 3글자 이상, 3단어 이상이여야 함.
    * 예시. ABC NETWORK INDONESIA

  - 등록이 완료된 법인명은 60일간 유효함에 따라 60일이내 법인정관 신청 및 법무부 승인을 완료해야 함

 ◦ (소요기간) 1 영업일

 ◦ (필요서류) 회사 상호 후보 2~3개

 󰊲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승인(Akta Pendirian & SK Pengesahan)

 ◦ (관련기관)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 (주요내용)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인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부 사이트(https://ahu.go.id)를 통해 신청·승인 획득

    * 정관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을 통해 작성 추천

    * 정관신청시 법인설립 서명 이후 60일이내 납입자본금을 납부하겠다는 주주 성명서를 공증인이 작성·제출, 납부후 납부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함

 ◦ (소요기간) 정관작성 2~3일, 법무부 승인 1일

 ◦ (필요서류) 

  - 개인이 주주일 경우 : 여권사본, 영문 자택주소(한국 or 인니)

  - 법인이 주주일 경우 :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정관사본(번역공증), 대표이사 여권사본 및 영문 자택주소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발급

 ◦ (관련기관) 관할 세무서

 ◦ (주요내용) 세무서에 온라인(http://ereg.pajak.go.id)으로 신청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발급증서는 법인 사무실로 우편송부됨으로 우편 수취에 유의 필요

 ◦ (소요기간) 5~10 영업일

 ◦ (필요서류)

  - 설립정관 사본(Akta Pendirian)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지 확인서 or 법인 소재지 증명서
  - 대표이사 여권 사본 및 연락처 정보 등

 󰊴 OSS시스템(www.oss.go.id) 계정 등록

 ◦ 외국 투자법인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의 OSS(O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에 계정 신설

  - 다만, 금융, 광산(오일, 가스, 광물 및 석탄, 지역), 부동산분야는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의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를 방문하여 회사설립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함

    *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는 22개 정부 부처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OSS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사업허가 상담 및 등록을 지원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NIB : Nomor Induk Berusaha)

 ◦ (관련기관) 투자부(BKPM)

 ◦ (주요내용) ’18년부터 수입면허번호(API), 세관등록번호(NIK), 회사등록증(TDP)을 통합시킨 새로운 등록번호로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며, OSS시스템(www.oss.go.id)을 통해 신청

 ◦ (소요기간) 1 영업일

 ◦ (필요서류)

  - 업종분류 코드(KBLI), 주주명부, 법인설립 승인 번호, 납세자 등록번호, 직원수 및 예상 총 연봉, 사무실 주소 및 면적(㎡) 등을 입력

  - 사업공간활동승인(PKKPR) : OSS시스템에서 NIB 신청과정중에 자동 신청, 필요시 관련비용 납부. 지역에따라 ‘기술추천서’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환경관리서약서(SPPL) : 환경 관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NIB 신청 과정중에서 처리

 󰊶 표준인증서(Sertifikat Standar) 발급

 ◦ NIB 발급이후 발급되며 투자리스크 등급에 따라 바로 승인되거나 공장 준공이후에 승인됨
    * (발급+승인) 투자리스크 Middle 등급 이하(조건부 발급) 제조공장 등 투자리스크 Middle-High 등급 이상 

 󰊷 사업활동승인(Commercial/Operational License/PB UMKU)

 ◦ (주요내용) 󰊱~󰊶번을 통해 사업허가 취득 이후 실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인허가 사항 취득 필요

    * OSS시스템(http://oss.go.id/oss/portal/download/f/Pedomanlnggris.pdf)에서 확인 가능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의 허가 필요

  - 일부 품목의 경우는 한국의 KS와 같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 Standar Nasional Indonesia) 획득 필요

    * SNI인증 필요여부 확인 : (산업부)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 (국가표준기관 BSN) http://sispk.bsn.go.id/SNI/DraftarList

  - 신할랄(Halal)인증법 시행으로 식품(2024년), 화장품·의약품(2026년) 등 할랄인증 필요품목은 할랄보장청(BPJPH)의 인증 필요

2.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대표사무소 유형 선택

 ◦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허가사항이 상이

  - 일반 대표사무소 : KPP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KPPA는 인도네시아 각주의 수도에서만 설립 가능(ex.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 무역 대표사무소 : KP3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 건설지사 : BUJKA(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 외국전력관련서비스제공업 대표사무소 : KPJPTLA

 󰊲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취득

 ① 일반 대표사무소 허가(Izin KPPA) / 무역 대표사무소 허가(Izin KP3A)

 ◦ (관련기관) 투자부(BKPM)

 ◦ (주요내용) OSS시스템(www.oss.go.id)를 통해 신청

 ◦ (소요기간) 10~20 영업일

 ◦ (필요서류) 

  - 회사정관 영문 사본(아포스티유 발급)
  - 영문 등기부등본 사본
  - 지사장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사본
  - 지사장 여권 사본(컬러) 및 여권사진(4x6cm, 컬러)
  - 지사장 영문 이력서
  - 지사장 영문 졸업증명서
  - 성명서(Letter of Statement, 지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내용)
  - 의향서(Letter of Intent,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BKPM 한국지사(IIPC) 추천서 등
    * 일반 대표사무소(Izin KPPA)는 BKPM 한국지사(IIPC)에서 추천서 발급
    * 무역 대표사무소(Izin KP3A)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추천서 발급
② 건설지사(BUJKA)

 ◦ (관련기관) 공공사업부(Pekerjaan Umum) / 외국건설사 규정 및 인허가 부서(Regulasi & Perizinan Badan Usaha Konstruksi Asing)

 ◦ (주요내용) OSS시스템(www.oss.go.id)를 통해 신청

 ◦ (필요서류) 

  - 영문 회사정관 사본(아포스티유 발급)
  - 영문 등기부등본 사본
  - 지사장 임명장 사본
  - 지사장 여권 사본(컬러) 및 여권사진(4x6cm, 컬러)
  - 지사장 영문 이력서, 영문 졸업증명서
  - 인도네시아인 지사 기술책임자 자격증(SKK Konstruksi 9급)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국토관의 추천서
  - 건설면허 및 주요실적 등

 ③ 외국전력관련서비스제공업 대표사무소(KPJPTLA)

 ◦ (관련기관) 투자부(BKPM),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 (주요내용) OSS시스템 신청

 ◦ (필요서류) 

  - 영문 회사정관 사본(아포스티유 발급)
  - 영문 등기부등본 사본
  - 인도네시아인 지사장 임명장 사본
  - 전력관련서비스제공사업허가(IUJPTL) 
    * 에너지광물자원부 포털사이트(UJANG GATRIK)에서 신청
  - 지사장 여권 사본(컬러) 및 여권사진(4x6cm, 컬러)
  - 지사장 영문 이력서, 영문 졸업증명서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 건설면허 및 주요실적 등
󰊳 납세자 등록번호 발급(NPWP : Nomor Pokok Wajib Pajak)

 ◦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

 ◦ (주요내용)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 (소요기간) 5~10 영업일

 ◦ (필요서류)

  -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서(Izin KPPA) 사본
  -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 성명서(Letter of Statement), 
  - 의향서(Letter of Intent) 사본
  - 지사장 여권 사본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 확인서 사본


Ⅲ. 투자 인센티브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18개 선도산업 영위기업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부여

 ◦ (요건) ①선도산업분야, ②인도네시아 법인체, ③최소 1,000억Rp 이상 신규투자계획, ④재무부로부터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거부 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고, ⑤현지 기업과 협업 필수, ⑥Tax Allowance나 기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이력이 없고, ⑦부채비율 400% 이하, ⑧Tax Holiday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투자실적 보유

 ◦ (절차) 투자등록 신청 or 투자등록허가 1년이내에 OSS시스템을 통해 신청→BKPM 신청기준 적합심사→국세청 현장조사 → 재무부 승인
    * 필요서류 :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신규 투자등록 및 투자계획 상 고정자본 세부사항 사본,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등

< 선도산업 리스트 >

1. 기초 금속산업(철강,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 정제, 정련산업
3. 석유화학산업
4. 농업, 산림작물에 기반한 유기화학 산업
5. 비유기물 화학산업
6. 제약 원재료 산업
7. 방사선, 전기의료기구, 전자치료장비 제조
8. 전자 또는 텔레매틱스 주요부품 생산
9. 기계 및 기계 주요부품 제조
10. 기계용 로봇부품 제조 산업
11. 전력발전소 주요부품 제조 산업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산업
13. 조선 부품 제조 산업
14. 열차 부품 제조 산업
15.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우주산업 지원산업
16. 펄프 생산에 기초한 농업, 임업 산업
17. 경제기반 시설
18. 디지털 경제 활동(정보처리, 호스팅 등)


< 투자규모별 법인세 감면 기간 및 비율 >

투자규모(IDR)
법인세 감면기간 및 비율
기본
추가
1,000억 ~ 4,999억
5년, 50% 감면 
2년, 25% 감면
5,000억 ~ 1조
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1조 ~ 5조
7년, 100% 감면
5조 ~ 15조
10년, 100% 감면
15조 ~ 30조
15년, 100% 감면
30조이상
20년, 100% 감면

2. 세금감면(Tax allowance)

 □ 조세혜택

  ① 상업적 생산의 시작시점부터 6년간 매년 5%씩 주요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자산 투자분의 30%까지 소득공제

  ② 유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의 상각 인정

  ③ 외국인 주주 배당금에 원천세율 10%와 조세협정 중 낮은 세율 적용

  ④ 이월 결손금 공제가 5년에서 최대 10년이내로 연장

 □ (조건사항) 지정된 183개 사업분야*를 영위하면서 각 사업분야별 요건(투자 금액, 고용효과 등), 현지기업 협업 조건 충족

 □ (절차) OSS시스템에 신청 → 투자부 심사 및 추천(18 영업일) → 투자부·재무부·국세청 3자 회의에서 결정

3. 투자관련 기계장비·(원)자재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조세혜택

 ◦ 공장설립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투자부(BKPM)으로부터 Master List를 발급받아 수입관세, 부가세 면제 혜택이 가능 (‘참조2’에서 상세설명)
    * Master List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동기간내 수입시 혜택 부여

  - 인도네시아 기업과 협업 필수

  - Master List를 발급받은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면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 면세 가능

 □ 조건사항 

  ① 수입관세 면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기계, 장비류 및 기타 부대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②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③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은 되지만 그 사양을 충족할 수 없거나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Ⅳ. 인력 고용


1. 외국인력 고용

 □ 현지 인력이 외국인력을 대체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외국인력의 채용 가능

  -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1인당 매달 100달러(연간 1,200달러)의 노동발전기금을 납부 필요

 □ 외국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 승인, 근로허가등록증 발급,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VITAS는 단기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의 한 종류로 VITAS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입국시 체류허가증(ITAS)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외국인력 고용관련 상세절차 >

1. 노동부에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RPTKA) 신청
  * 노동부 홈페이지(http://tka-online.kmnaker.go.id)에서 신청
2. 노동부의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 승인
3. 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인력 근로허가등록증(Notifikasi) 발급 신청
4. 노동부의 온라인 서류 검토 후 근로허가등록증 승인
5. 고용주가 노동발전기금(DPKK) 납부
6. 노동부의 단기체류허가비자(VITAS) 승인
7. 해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비자(VITAS) 스티커 수령
8. 지정공항(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메단, 바땀 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입국
9. 입국시 공항에서 체류허가증(ITAS) 수령, 사진촬영 및 지문등록 후 입국도장 날인


  ※ 위 내용은 외국인력 고용 및 비자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관련한 법령과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업무진행시 관련내용을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인력 고용

 □ (최저임금)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 월 기본급여로 책정

    * 산출식 : 현재 최저임금+{현재 최재임금×(물가상승률+연간 GDP 증가율)}
    * 최저임금 상승률 : ’19 8.03%→’20 8.51%→’20 8.51%→’21 동결→’22 1.09%

< 2021년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 천루피아) >

자카르타 4,573 / 보고르郡 4,217 / 데폭市 4,377 / 땅그랑郡 4,230 / 카라왕郡 4,798 
버까시郡(찌까랑) 4,791 / 찔레곤市 4,340 / 스마랑市 2,835 / 수라바야市 4,375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외부용역으로 구분

 ◦ (정규직) 불특정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계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함

 ◦ (계약직)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고용관계로 고정적인 업무가 아닌 일정기간내 완료되어야 하는 특정업무에 한정하여 고용

  - 계약직에 수습기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반 정규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

    * 계약직 고용가능 업무 : ①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②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무, ③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또는 시험기간중인 제품관련 업무, ④업무 유형, 성격,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

  -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음

 □ (사회보장기금) 고용주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산재보험, 생명보험, 실업급여, 연금보험, 건강보험을 납부 의무가 있음

 □ (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가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해석이 우선됨 

Ⅴ. 기타사항


1.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 (소유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또는 공기업에만 허용

 ◦ (건축권) 토지위에 건물 또는 구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허용. 건축물에 대한 소유, 담보설정, 매매, 현물출자, 상속이 가능.

    * (국유토지 위 건축권 설정) 최초 30년→20년 연장→연장종료 후 30년 갱신 가능
    * (소유권 토지 위 건축권 설정) 최초 30년→연장불가, 30년 갱신 가능

 ◦ (사용권)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법인 및 인니 거주 외국인도 취득 가능. 

    * (국유토지 위 사용권 설정) 최초 30년→최대 20년 연장 가능
    * (소유권 토지 위 사용권 설정) 최초 25년→25년 갱신 가능

 ◦ (경작권) 토지를 농업, 재배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허용. 최소 5ha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국유토지로 제한. 

    * 권리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35년까지 보유 가능하며 25년 연장 가능

 ※ 인도네시아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차명 투자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이 자기 것으로 주장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업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3.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4. 금융·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부(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u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5. 인도네시아 업종분류코드(KBLI) 상 현재업종과 다른 업종 추가

 ◦ 업종 추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업을 제외하고는 추가 업종에 맞는 최소 투자금액과 최소 납입자본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하고 현재 업종과 추가업종 중 낮은 비율의 외국인소유가능지분율을 따라야 합니다. 

6. 로컬기업 인수

 ◦ 외국인의 로컬기업 인수는 가능하나, 단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소유하게 되면 외국인투자법인(PMA)로 인정되어 PMA의 최소 투자금, 최소 납입자본금, 외국인소유지분율 등의 조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7. 투자활동보고서(LKPM) 제출방법

 ◦ 외국인투자법인은 3개월마다 투자활동보고서를 투자부(BKPM)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편, 택배, 방문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OSS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은행 계좌 개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자법인의 모든 은행거래는 인도네시아 특별 외국투자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좌개설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번호(NIB), 법인설립정관, 회사 거주지 증명서, 납세자 번호(NPWP), 신청자 신분증 및 사진, 최소 보증금(1천만 루피아 또는 1,000달러)

9. 회사등록증(TDP), 수입자번호(API) 발급 방법

 ◦ 현재 TDP와 API는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은 NIB(단일회사번호)로 통합되어 따로 TDP, API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0. BKPM의 ITAS(외국인 근로자 단기체류비자) 추천서 발급

 ◦ ITAS 발급을 위한 투자부(BKPM)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ITAS의 ITAP 변경에도 BKPM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ITAS : 단기 체류허가증(체류기간 : 1개월~24개월 / 4회 연장가능)
      ITAP : 장기 체류허가증(체류기간 : 5년 / 5년씩 연장가능)

11. 마스터리스트 승인 품목을 수입이후 조치 방법

 ◦ 마스터리스트 등재 품목의 통관허가 발급 이후 7 영업일 이내 투자에 수입완료 신고 필요. 다만, 현재 OSS시스템에 수입완료 보고 기능이 전산화 되어 있지않아 하드카피로 제출해야함.
    * 투자부령 2021년 제5호 첨부 xx1번 참조

 

 


참조1

 Tax allowance 신청가능 산업분야


◦ 인도네시아 특정지역에 위치한 7개 분야 17개 산업

1. Fishery 
2. Coal liquefaction and Upgrading
3. Food Manufacturing
4.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5. Rubber and goods made from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ing 
6. Provision of accommodation 
7. Sports and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 인도네시아 모든지역에 해당되는 34개 분야 166개 산업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Forestry and wood logging 
3. Fishery
4. Coal, Gasification
5. Geothermal mining 
6. Metal ore mining
7. Food products manufacturing 
8. Textile manufacturing 
9. Apparal industry
10. Leather products and foot wear manufacturing
11. Coal and petroleum refining products manufacturing 
12.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13.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traditional medicine manufacturing 
14. Rubber, rubber products and plastics products  manufacturing 
15. Non metallic Quarrying
16. Basic metals manufacturing 
17. Metal products, non-machine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18.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manufacturing 
19.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20.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21. Motor vehicle, trailer and semi-trailer manufacturing 
22.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23. Furniture industry
24. Other processing industry
25.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26. Supplying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27. Water supply 
28. Water waste management 
29. Waste recycling and management
30. Other waste remediation activities
31. Land transportation and pipeline transportation 
32.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33. Programming, computer consultancy and other computer related activities  
34. Real estate activities 


참조2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 방법


 ◦ 현지투자를 승인받은 신규 제조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을 통해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혜택 가능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은 되지만 규격이 맞지 않거나 그 수량이 불충분한 기계, 장비 및 부대장비류, 자재, 원재료 등 

  - 마스터리스트 유효기간은 승인일 기준 2년이내로 동기간내 수입시 혜택 부여

  - 수입 관세는 통관 진행하는 관할 세관에서 승인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승인하므로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법인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마스터리스트 등재 품목 통관허가 발급 이후 7영업일 이내 투자부에 수입 완료 신고(별도 하드카피 양식)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중고설비는 반드시 중고설비 수입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미충족시 통관불가 및 반송 조치

  - 마스터리스트의 기계설비 금액은 NIB 신청시 입력한 설비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투자신청서 작성시 기계설비 규모를 정확하게 신청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준비서류
  - 마스터리스트 신청서
  - 법인 정관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번호(PKP)
  - 수입 허가
  - 제품 생산 작업 공정도(원부자재 사용 용도 포함)
  - 기계 설비 소요량(BKPM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기계 배치도 및 법인 조감도, 기계설비 도면
  - 기계 설비 도면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기계설비 제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통관 등을 위해 기계설비 카다로그를 최소 5부 이상 준비

 ◦ 수입가의 명확한 명시, 수입 후 임의매각 금지, 동일한 품목의 기계설비라도 수입 시점이 다르므로 마스터리스트 상 개별적으로 등재 

 ◦ 마스터리스트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부가세 면제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 신청에 대비하여 기계설비 발주 관련 자료 사전준비 필요
    * purchase order, e-mail 교신내용, 송금 영수증 등

참조3

 코리아데스크 전문가 자문프로그램


◦ 코리아데스크는 인니 진출(희망)기업의 투자 애로해소와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 자문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투자관련 상담과 경영애로가 있으신 기업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리아데스크 메일(jgj@kosmes.or.kr)로 기업정보와 질의내용 송부

< 코리아데스크 자문위원 현황 >

자문위원
상세정보
이소왕
변호사
▪LSW 법률사무소 대표, 두왕컨설팅 대표

▪인도네시아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

▪자문분야 
- (투자) 현지 법인설립, 합작투자, 인허가, 공장설립 등
- (법해석) 계약체결 검토, 지식재산권, 법적분쟁 대응 등
- (인사노무) 고용계약, 노사분쟁 등
박이선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파트너스 대표, 반석컨설팅 대표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증 보유

▪자문분야 
- (투자) 현지 법인설립, 합작투자, 인허가, 공장설립 등
- (법해석) 계약체결 검토, 지식재산권, 법적분쟁 대응 등
- (인사노무) 고용계약, 노사분쟁 등
김재훈
세무사
▪BNG 컨설팅 대표

▪인도네시아 세무사, 조세 변호사 자격증 보유

▪자문분야
- (세무처리) 세금신고, 환급, 결산, 투자금 납입, 세제혜택 등
- (세무이슈)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 불복청구 등
이성권
대표
▪물류전문기업 PT. FCL 대표

▪자문분야
- (수출입) 수출 및 수입 허가, 신고, 보세 및 비보세 등
- (통관물류) 관세, 통관절차, 물류정보 등


참조4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유관기관

 


업체명
상세정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62 21 2967 2555

▪(홈페이지) idn.mofa.go.kr

▪(주요업무) 정무, 경제, 영사, 민원업무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전화번호) +62 21 574 1522

▪(홈페이지) www.kotra.or.id

▪(주요업무) 시장조사, 투자진흥, 현지진출 마케팅 등
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
▪(전화번호) +62 21 5140 1150

▪(홈페이지) www.kita.net

▪(주요업무) 무역상담, 시장개척, 자금지원, 무역정보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
▪(전화번호) +62 21 5140 1018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주요업무) 수출입·현지투자 금융 주선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전화번호) +62 21 570 5565

▪(홈페이지) www.ksure.or.kr

▪(주요업무) 수출보험 관련업무, 바이어 신용도 조회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지니스센터
▪(전화번호) +62 21 2256 2396

▪(홈페이지) www.kocca.kr

▪(주요업무) 콘텐츠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 등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aT)
자카르타 지부
▪(전화번호) +62 21 2995 9032

▪(홈페이지) www.at.or.kr

▪(주요업무)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 및 현지화 지원 등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전화번호) +62 21 521 2515
▪(홈페이지) www.indokorean.or.id

▪(주요업무) 인도네시아 한인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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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ME-BKPM Korea Desk 

JI. Jend. Gatot Subroto No. 44 Jakarta 12190, P.O. Box 3186 Indonesia
 

+62 21 529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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