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1 (세무회계)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2022.6월까지) 정부령 게시
- BKPM Korea Desk
- Feb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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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PDF 원문(Nomor 3/PMK.03/202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코로나 조세혜택 연장 정부령 >>
인니정부는 금년 상반기(1월~6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조세혜택을 연장한 신규 재무부령(Nomor 3/PMK.03/2022)을 2022.1.25. 시행한 바, 주요내용 아래 공유함.
* 동 조세혜택은 2020.4월 최초 시행 이후 계속 연장되던 사항이나, 일부 항목은 폐지․축소하였음.
o 수입 시의 거래징수 소득세 면제(소득세법 제22조 관련)는 연장 시행
- 거래징수 제도는 재화 수입 시 수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제도임. 납세자의 산업분류코드가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재화 반출시)인 경우에 동 면제 혜택이 적용됨.
- 금번 규정에서는 산업분류코드 상의 관련업종을 당초 132개에서 72개로 축소
o 월 선납 법인소득세 50% 경감(소득세법 제25조 관련)는 연장 시행
- 선납 법인세 제도는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소득세 금액의 1/12을 법인이 매월 선납하는 제도임. 납세자의 산업분류코드가 동 재무부령에 해당하고, KITE(수출형) 기업 또는 보세구역 기업인 경우에 해당 동 경감 혜택이 적용됨.
- 금번 규정에서는 산업분류코드 상의 관련업종을 당초 216개에서 156개로 축소
o 관개용수 활용 개선사업에 대한 최종분리과세의 면제는 연장 시행
- 건설용역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함. 또한, 건설용역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용역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며, 대급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함.
- 관개용수 활용(P3-TGAI) 개선사업에서 납세자가 건설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최종분리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동 조세혜택의 내용임.
o 기존의 혜택 중 금번 재무부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혜택이 종료된 것임.
* 저소득 근로자(원화 약 16백만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근로자에게 지급
*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원화 약 384백만 원) 이하 중소사업자가 월 매출액의 0.5%를 납부하면 이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위험 납세자가 50억 루피아(원화 약 4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 시, 서면검증만으로 1개월이내 조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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