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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인니 금융서비스위원회(OJK)의 소비자보호 강화 규정




2022.5.18.(수),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한국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칙(Nomor 6/POJK.07/2022)을 개정한 바, 주요 내용 과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개요

o (명칭) 금융서비스 부문의 소비자․사회 보호 규정(Perlindungan Konsumen Dan Masyarakat Di Sektor Jasa Keuangan)

* 금번 규정(Nomor 6/POJK.07/2022)으로 인해 기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Nomor 1/POJK.07/2013) 폐기됨.

o (배경) 금융 서비스 부문 변화의 역동성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규정과 금융서비스 사업자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목적) ① 금융상품 기획․서비스․분쟁 해결 등 과정에서 금융서비스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구현함. ②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의무, 고객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금융상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금융상품․서비스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감안,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서비스의 처음(설계)부터 마지막(분쟁해결)까지 소비자․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최적화하도록 함.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교육의무 강화) 금융사업자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일반 대중이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완전한 정보 전달) 금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형식, 절차,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소비자 정보 보호) 소비자 및 사회적약자(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데이터와 정보보호를 개선함.

(소비자의 숙려기간 제공) 소비자의 계약서 서명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일시중지 기간에 해당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함.

(상품․서비스를 음성․영상으로 제공 시 기록)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이 음성․비디오 등 개인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사업자는 이를 기록해야 함.

⑦ 인니 금융서비스위원회(OJK)는 시장행위 감독을 포함하여, 금융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음.

⑧ 금융사업자는 소비자․사회 보호의 기능․단위 수립을 위한 의무가 있음.

⑨ 금융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OJK)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3. 주재국 유관협회 및 언론 등의 평가

o (손해보험협회) 금번 개정규정을 통해 인니 손해보험협회 자체 내규 일부가 개정될 것임. 우리 협회는 새 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평가 보고서 제출에 참여할 것임.

-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빠르고 역동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대중을 보호해야 함. 우리 협회는 금번 개정이 금융 서비스 부문, 특히 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5.18. 손해보험협회(AAUI) 전무이사 Bern Dwyanto의 bisnis 인터뷰)

o (소비자 재단) 관련 업계에서 지속 요청되던 사항이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감사를 표함. 소비자가 금융 마케팅에서 설명․판촉을 받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임. (5.19. 소비자 재단 분쟁조정관 Sularsi의 Kompas 인터뷰)


4. 검토의견

o 금융산업의 효율적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고객 정보 유용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자, 금융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를 다양한 각도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o 특히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 등이 더욱 용이해졌는 바, 금융상품의 완전한 정보 전달, 녹취의무 부여, 소비자의 숙려기간 제공 등은 금융상품의 불완전가입을 방지하고, 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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