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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세무회계)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7, 04/2022) 안



주재국의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규정(제정) 원문 및 번역본을 파일로 올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명칭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장관련(PMK-7. 04_2022)

- 제정일 : 2022.2.3일


- 시행일 : 2022.2.10일

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PDF 원문(7_PMK.04_202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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