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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세무회계) 인니 건설용역 사업소득 세율인하




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PDF 원문(PP no.9/202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니 건설용역 사업소득 세율 인하 >>


인니 정부는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를 규정한 정부령(PP no.9/2022)을 2022.2.21. 시행한 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


1. 개요


o (목적)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 법적 확실성과 편의를 부여하고, 건설용역 부문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o (연혁) 2008년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규율한 정부령을 제정(PP no.51/2008)하였고, 2009년 1차 개정(PP no.40/2009)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2차 개정에 해당함.


2. 주요 내용 * 상세내용 첨부 참조


o 종합 건설 공사업을 신설하여 건설용역 구분을 기존 5개 → 7개로 늘렸고, 공인 사업자의 건설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였음.


​연번

​항목

기존

변경

1

공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공사

2%

1.75%

2

​비공인 사업자 및 개인의 공사

4%

​4%

3

상기 1 및 2 이외의 공사

3%

2.65%

4

공인된 용역업체의 종합공사

-

2.65%

5

비공인 용역업체의 종합공사

-

4%

6

공인 서비스제공업체의 건설컨설팅 서비스

4%

3.50%

7

비공인 서비스제공업체의 건설컨설팅 서비스

6%

6%

o 공인 증명서가 없는 용역업자에게 상기 표의 세율로 최종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건설용역 법률상 공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님.


o 건설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혜택은 정부령 공포일(2022.2.21.) 기준 3 회계연도 후에 평가되며, 해당 평가에 따라 일반 세법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o 이 정부령 제정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51/2008, 40/2009)을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동 정부령 규정의 발효일 현재 계약에 대해서는 동 정부령 규정(9/2022)을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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