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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세무회계)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과세 규정


< 동 자료는 코리아데스크 자문위원이신 BNG컨설팅의 김재훈 대표(인도네시아 조세 소송 변호사)께서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Natura(현물) 및/또는 Kenikmatan(향응)는 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골프 멤버쉽 등 회사가 제공한 이러한 현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 개인 소득에 포함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서 지난번 1월 급여에 대한 갑근세(PPh21) 신고부터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에서 법무부(Kementerian Hukum dan HAM)와 최종 조율중으로 조만간에 공포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원고 마감일 현재까지는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작년 10월 29일 발효된 조세조화법(UU No.7/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정된 현물 제공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는 아래의 예시로 홍보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의 간부로 급료는 최소로 받고 있지만 회사로부터 고급주택, 고급차량, 골프멤버쉽등 편의를 제공 받고, B씨는 급료와 상여 이외에는 제공 받는 것이 없다고 할 경우, A씨는 편의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 B씨는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공정 과세 차원에서 이러한 현물 및 향응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공정 과세에 대한 모순, 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C씨는 회사가 구입한 아파트와 회사가 구입한 차량을 제공 받았고, D씨는 회사가 장기임대한 아파트와 회사가 장기 임대한 차량을 제공 받고, E씨는 회사가 단기 임대한 아파트와 단기 임대한 차량을 제공 받은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아파트 또는 동일 차종이지만 회사가 구입한 것을 제공 받는 경우와 회사가 장,단기 임차한 것을 제공 받을 경우 적용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산일은 12월이 아니고 3월이나 6월 결산일인 경우 이번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결산일은 2021년 사업년도로 HPP 적용에 대한 시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개정된 HPP는 공정한 과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과거 법인세율이 25%였고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 최고 30% 였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비용부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인건비로 처리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서 세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2020년부터 법인세율은 22%로 인하되었고 개인소득세는 금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35%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세수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위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현물과세에 대한 예외 조항도 HPP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 식료품, 음료 재료 및/또는 음료. 둘째,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또는 향유. 셋째, 고용주가 작업을 수행할 때 제공해야 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넷째, APBN, APBD 및/또는 APBD에서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현물 및/또는 향유. 다섯째, 특정 유형 및/또는 제한이 있는 현물 및/또는 향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부 규정이 공포되기 까지는 종전 방식을 준수할 것이 효율적으로 현재 법적 공백은 있지만 새로운 세부 규칙이 공포되기전까지는 이전 조항을 준수하고 이후 공포된 세부 규칙으로 조정할 것을 권장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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