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PDF 원문(Nomor196/PMK.03/202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니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2021.10.29. 시행된 통합 조세법률*(UU nomor 7 tahun 2021)의 후속조치로, 2021.12.22.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조세사면)에 관한 재무부령(Nomor.196/PMK.03/2021)이 공포․시행된 바, 주요 내용 등을 아래 공유합니다.
* 일명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mization of Tax Regulations)
** 국내 및 해외소재 미신고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벌과금을 납부하면 관련된 소득세와 가산세,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1. 주요 내용
가. 목차
o 총 9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 제1장 목적 등 일반
- 제2장 정책 1(1985년~2015년 취득자산에 대한 신고)
- 제3장 정책 2(2016년~2020년 취득자산에 대한 신고)
- 제4장 신고 절차
- 제5장 인센티브 분야(국외자산의 국내 이전, 재생에너지 등) 투자 적용을 위한 조건
- 제6장 인센티브 분야 신고 후, 불이행 시 페널티
- 제7장 자발적 신고 이후 납세의무
- 제8장 기타 규정
- 제9장 클로징
나. 요약
* 상세내용은 첨부된 주요규정 및 원문(Nomor.196/PMK.03/2021) 참조
o 정책 1과 정책 2의 비교
| 정책 1 | 정책 2 |
대상 | 납세자(Taxpayers) | 개인납세자(Individual Taxpayers) |
대상 자산 | 2015.12.31. 기준 신고되지 않은 자산(1985~2015 취득) | 2016~2020 취득한 자산으로,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까지 신고되지 않은 자산 |
세율 | (6%)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 (8%)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상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11%) 국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12%)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 (14%)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상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18%) 국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o 신고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o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자산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전해야 하고, 이후 최소 5년간 국외로 이전할 수 없음.
o 인센티브 분야(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에 투자하는 자산은 2023년 9월 30일까지 투자해야 하며, 투자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유지 필요
o 인센티브 신고 이후 실제 불이행 시, 3%~8.5%를 2022 회계연도 소득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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